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지원 금액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사용료 면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행정관리재산의 관리위탁 근거를, 안 제12조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