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자활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활기관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높이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