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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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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출산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출산장려금 신청방법을, 안 제6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