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이재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정질문을 지금보다 내실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8조 제3항 제3호에 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보충질문 답변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좀 더 자유롭게 보충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정질문 시 보충질문과 답변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나은 의정할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부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위원장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1인) 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