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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6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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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3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없는 대전 관내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고 집행부서에서 각 개별 건축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