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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26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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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전한 귀가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때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안심귀가도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안심귀가 환경 마련을 위해 기관,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