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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26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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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회의내용의 기록 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5항에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