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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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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정질문을 지금보다 내실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8조 제3항 제3호에 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보충질문 답변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좀 더 자유롭게 보충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정질문 시 보충질문과 답변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나은 의정할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