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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2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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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동구 산하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먼저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 계획에 따라 일정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실·국·소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