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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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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관련 조례 중에 직원복지조례가 5건이 있어요. 이 5건 중에 실제 그분들에게 필요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랑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공무원 맞춤 복지 제도에 관한 조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대충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 그분들 지금 8급, 9급 공무원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은 다 똑같이 받고 장기재직공무원, 좀 더 오래 하신 분들을 대우해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지만 그분들 실제 어려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8급, 9급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맞춤형 복지를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 시대 상황이 그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도 주변에서 민원을 받으면 민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참 억지스러운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과장님들한테 말씀하면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직원들한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도 안 되는 민원이라는 걸, 저도 많이 거르긴 거르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지스러운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받으면 그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분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