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훈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치형
전치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최훈식 의원 외 12분이 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등 5건의 출자출연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8일과 12월 2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출연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된 조문에 맞게 바로 잡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의무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목표 달성과 지역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간 그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민사업 등 효율적인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 관리와 운영에 따른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 공모 뉴 베이비붐 선도 지자체로 의성군이 선정되어 금년 2월에 문을 연 의성군출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사업 건, 의성 건강산업 인프라 구축 부지매입 변경 건,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입지 부지조성 건,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건, 안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건, 점곡배수지 부지매입 건, 군유임야 내 주택지 매각 건 등 총 7건으로 토지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초중학생 1:1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연합동아리 특기적성 활동 지원, 중학생 영어심화학습,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등 총 10건으로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연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성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해외 베트남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심사결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스물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향토인재 육성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외 새마을시범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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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품권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초고령화로 인구감소 추이가 심각한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증가와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농업인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타 조례와 획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을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산식품사업 육성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광호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입니다. 2019년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영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 협의를 거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5500억 보다 200억이 증가된 총 57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70억, 공기업특별회계 285억, 기타특별회계 34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안 세입부분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국내경제여건이 감안된 적정한 세입규모로 판단되어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접근성, 효율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가결 내용은 일반회계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3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서 25항까지 2020년도 기금 운용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489억 4347만 7000원으로 제20항, 재정안정화기금은 487억 2000만원, 제21항, 식품진흥기금은 7367만 9000원, 제22항, 자활기금 3억 5087만 9000원, 제23항, 재난관리기금은 6억 6128만원, 제24항,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226만 6000원, 제15항 쓰레기매립장은 주변영향 기금 주민지원 기금이 537만 3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설치,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6개의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세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김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때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하여 허우성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2020년 예산안 증액요구에 지방재정법 제135조2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김영수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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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훈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훈식
최훈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WTO개발도상국 지위관련 작위 선언 규칙 수정을 제시하여 90일 이내에 진전이 없으면 해당국가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농업분야에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며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쌀 관세율 513%, 마늘 360% 등 핵심농산물의 관세가 70%대까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간 1조 5000억의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 규모의 감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보조금 지원액이 줄게 되면 쌀 시장 보호와 농산물가격 안정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농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기 WTO협상타결때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2조 2000억 정도로 증액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성군 의회는 WTO개도국 지위포기를 철회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에 대한 철회 촉구와 둘째,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철저한 대책 수립과 셋째, 주요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소득 안정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결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장
최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최훈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훈식
최훈식의원
결의문 채택에 동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정부의 근복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한다. 하나,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WTO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소득 안정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3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최훈식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WTO개발도상국 지워포기 철회 촉구 결의안 현수막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의원님 모두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이상으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23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