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것도 봐봐요. 지금 이것도 이분 같은 경우에 용운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다가 환지를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환지로 받을 때 선택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돈으로 받을지, 땅으로 받을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었을 때는 여기 도로도 새로 난다고 하고 도시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현금보상보다는 환지보상이 나을 것 같으니까 환지보상을 한 것 아니에요, 관을 믿고. 그런데 관에서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을 받아서 진행해보니 도로의 역할이 아닌, 지금 차는 아예 못 가는 형식이라면서요. 차가 가기 어렵다면서요, 아까 말하기에.
그러면 보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느낌이겠죠. 용운동 택지개발 이 사람이 해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했을 때 이분은 개인재산이에요. 개인재산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했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관에다 민원을 준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