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 직원들이나 주무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 돼 있고 거기 감사받는 외부 기관만 314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기능보강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든 임의계약을 하든 각자 위탁을 해줬는데 그전에 하던 시스템이 뭐냐 하면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A라는 위탁기관이 기능보강 신청할 때, 필요한 기능보강이 A다, A에 대한 견적서를 자기가 받아와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복지직 공무원들이 아닌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보여줘서 이것이 맞는 거냐, 사전검토를 받는 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 적당하다 그러면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 약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인 것,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이상인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직접 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으로도 어떻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