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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68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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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미용기기 등의 제조 및 개발 관련 산업, 그리고 이용업·미용업을 비롯한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는 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 뷰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