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련된 조례로서 이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자활기업당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이자율 3%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5%라는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및 고물가 등의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활기금 대출 및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일부 감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3항에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연 10%의 연체이자율로 5% 감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소규모 자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