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전동킥보드의 운행과 무단방치 등의 문제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안전교육 실시의 근거와 안전교육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으며, 안 제7조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