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9대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에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회의 결정 사항에 맞도록 수정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