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지무진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의성군의회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전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