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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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선주헌 의원 발언

331회 제1본회의2026-06-22

선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임영화)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김상태)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갑질 행위의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더불어 갑질 금지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는 갑질신고센터 및 조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갑질 발생 시 조치 사항과 더불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비롯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4조에는 갑질 예방 교육을 비롯한 실태조사, 비밀 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갑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범위라고.

김대경위원

예. 갑질이 어느 선까지 해야지 이게 갑질인지.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갑질 행위로 일단은 그렇게 인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김대경위원

그러게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이게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갑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규정에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자체의 지도 감독에 있어서 필요한 운영에 관한 기준 제시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설명 중에 제2조에 정의를 좀 빼놓고 넘어가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이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출자‧출연 기관 이 부분도 좀 넣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좀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위원

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공무원 등의 범위에 영월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련된 갑질 신고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 전반으로 갑질 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사용자 책임 원칙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5. 영월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6. 영월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공고, 해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간담회 시 말씀하신 사항은 제6조에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랑 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우리 영월에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해경

박해경위원

현재 되어 있지는 않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만 되어 있고 아이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범위는 지금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학교 주변이 일단 제일 우선이 될 테고요.
해경

박해경위원

학교 주변에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뭐 조금 세심한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도시공원 쪽이라든가, 그죠? 도시공원도 지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아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지역개발실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관리하고 있죠.
해경

박해경위원

그래서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우리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아동보호구역이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봤더니 학교 딱 주위라고 해서 학교 인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중에서도 약간 왜 후미진 곳이라든가, 왜 낡은 놀이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좀 정해놓고 학교 주변에 골목길도 정해서 우리 여성 안심귀갓길처럼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좀 세심하게 우수 사례들을 잘 살펴보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6조하고 2조의 3항 거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할 때는 6조만 저거 하셨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6조 제1항,
상태

김상태위원

6조 2항에.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1항 제2호, 예. 고정형.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에 가를 나와 있는 부분을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고정으로 바꾸셨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리고 2조에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2조에는 이거는 어차피 정의이기 때문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고정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설치할 때는 고정형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네, 4조에 수정을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일단 정의에는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 6조에서 그렇게 고정형으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해 놨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정의도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수정을 해 갖고 오셨어요. 그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범죄나 이런 안전보다는 교통 안전 쪽이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중복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영월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족 해체 및 학대 등으로 빈곤에 처한 아동이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안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영월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 지금 수혜 대상 빈곤 아동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빈곤 아동이 가장 먼저 되는 게 급식 결식 아동이 저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빈곤 아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경위원

없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아동이 한 65명 있고요.

김대경위원

기존에 지원해 준 거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결식 차원, 예.

김대경위원

결식. 그거는 뭐 우리가,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

김대경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 지금까지 빈곤 아동이라고 하는 그런 건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예상을 해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대경위원

조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뿐만 아니라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 총체적으로 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영월군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 시행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입양 체계가 공적 책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장려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 아동과 입양 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입양 가정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간담회 시 말씀하신 사항은 제10조에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및 범죄 위험 구역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 구역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구역 관리 방안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구역의 구분 및 지정 기준을, 안 제3조는 구역별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 절차를, 안 제6조는 구역의 표시 방법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구역 내 선도 구역 및 단속 계획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이거를 못 물어봐서. 3조에 보면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에서 통행 제한 구역을 두고 시간을 제한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겨울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의 시간 차이는 많이 나는데 하절기 7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이잖아요. 그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환하죠.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7시부터 제한을 한다는 거는 제한 시간이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을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조례를 지정해서 학교라든가 경찰서에서 영모전 등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범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할 텐데 그때는 시간을 꼭 이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구분해서 하절기에는 조금 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요즘 어저께인가 하지가 지나갔지만 요즘 저녁 8시가 돼도 환한데 7시부터 이걸,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한한다는 거는 좀 심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적절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지정을 하게 된다면 시간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랑 또 통행 제한 구역을 앞으로 지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정 기준을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이런 기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월을 살펴봤을 때 관내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나 통행 제한 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별로 없죠.
해경

박해경위원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물론 유흥업소나 그런 데는 별로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모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어둡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런 지역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이거는 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라든가 경찰서에서 이건 청소년 우범 지역이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좀 지정해 다오 하면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지정할 예정이지 현재는 아직 한 곳은 없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행정에서 살펴본 곳은 없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학교 측에 어떤 의견을 받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의견을 받아도 또 한 번 더 확인도 해 보셔야지 되고, 그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순찰도 나가고 해야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 텐데 지정만 해놓고 아무 단속도 안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사실 지정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가 했던 아동보호구역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호하는 차원이고 요거는.
해경

박해경위원

그러니까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범죄 예방 차원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9.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59분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숙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은 관련 조례가 미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정의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및 변경 허가에 대한 적용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요건 및 시설 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규제예비심사 결과 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2026년 5월 26일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물원 운영 체계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물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준, 전문 인력,보유 동물 관리계획, 질병 관리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펫힐링 달빛동물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허가 요건 충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관리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복지 향상, 관람객 안전 확보, 질병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펫힐링 달빛동물원 및 보유 동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원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자 수탁자가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 동물 복지 증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동물종 개체 현황, 사육시설 현황, 서식 환경, 건강 영양 관리, 안전시설 및 인수 공통 감염병 예방 체계 등을 조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물가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별표 2의 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람 및 시설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가축 전염병 동물 전염병, 야생동물 질병 및 공통 감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전 및 질병 관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탁자가 보유 동물 서식 환경 기준, 전문 인력 기준, 보유 동물 질병 관리계획, 동물원 안전 관리계획, 휴‧폐원 시 보유 동물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비용 발생 요인은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지원, 동물원 허가제에 따른 동물 먹이 및 전문 인력 지원 등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 6,900만 원이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에 대하여도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물원 허가제 전환에 대응하고 펫힐링 달빛동물원의 동물복지, 질병 관리,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징수료, 캠핑장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이게 대폭적으로 좀 인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김대경위원

있어서, 수요가 많이 지금 오고 계시나 보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연간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고 올해는 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대경위원

이렇게 사용료를 좀 상향 조정해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김대경위원

그 정도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김대경위원

다행이시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혁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안찬혁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첫째 변동된 기관의 명칭과 조직 체계를 조례에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막고자 함이며, 둘째, 소방 인력이 참여하는 통합 방위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를 현행 18명 이하에서 19명 이하로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정보원 등 요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변경으로 군경 합동 상황실에 소방 참여로 군경 소방 합동 상황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3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9대 영월군의회 마지막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총 33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함께 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수고와 협조가 영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수석전문위원 고주형 전문위원 박문형 행정8급 이찬종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