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32분)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4장,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센터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6조 위원회 기능,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3장 위탁 등의 운영 관리, 제9조 위탁운영, 제10조 운영 규정 등, 제11조 지도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2조 입주자 선정, 제13조 입주자 퇴거, 제14조 시설물의 반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조 입주자 부담금,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제17조 안전관리의 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장 보칙,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1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