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김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의성군의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사회활동 자제로 전례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 상황을 맞았으며 일상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 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군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현 상황에 맞춰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군정 추진을 위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군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기본소득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사전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