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위원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청의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산림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과․소와 면으로는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9개 면으로 총 21개 기관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본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과․소 197건과 관․과․소 공통 13건, 읍면 공통 13건 등 총 223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