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민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내용과 더불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돌봄 제공 기관을 지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통합돌봄 케어협의체 설치 운영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공헌자에 대한 포상지급과 케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구민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