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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27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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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민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내용과 더불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돌봄 제공 기관을 지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통합돌봄 케어협의체 설치 운영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공헌자에 대한 포상지급과 케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구민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