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노인복지 기여자 등에 대해 표창하는 내용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