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세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호 종료를 앞둔 자립지원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사업의 위임·위탁에 대한 사항과 이를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끝으로 안 제9조에는 관련기관, 단체, 시설 법인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와 건강한 사회의 구성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