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관내의 노인층, 청년층, 중장년층이 포함된 모든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