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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27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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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가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관내의 노인층, 청년층, 중장년층이 포함된 모든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