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 포상에 관한 근거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