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한 것으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