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황무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41회 제1차 정례회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방향은 본청 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