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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6본회의2023-02-24

이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고, 2월 22일 이지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김세은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공공교통 기능 확대를 위한 개선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6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윤재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이재규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부터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의회사무국장의 사고시 법정대리자를 6급 팀장 체제에서 5급 전문위원으로 직급에 맞도록 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의회의 운영에 차질을 방지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을 3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보상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1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신흥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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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신흥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제가 노인뿐만이 아닌 청․장년층까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앞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할 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지역돌봄 사업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은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용운동 용방경로당 신축공사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경로당 이용 시 제기된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이전 및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삼성5존치 관리구역 내 문화시설 변경과, 원동2존치 관리구역 내 공공의 사용계획이 없는 소로4-정동1 도로 일부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과 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신흥지구 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신흥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이 96.6제곱미터가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고, 당초 신흥3구역 내 포함되었던 충남중학교를 신규 존치관리 5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흥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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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도 2020년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올해 다른 공공 일자리사업과의 중복 등의 이유로 사업을 돌연 폐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때문에 교육의 장소인 학교로 가는 등하굣길의 안전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시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일시 정지 준수율을 향상하여 스쿨존에서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는 3월은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3주년을 맞는 달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제정 이후 스쿨존 내 사망률이 비스쿨존에 비해 줄었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영향평가에 따르면 국민들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좀 더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시도 2021년 교통안전지킴이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작년에는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해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에 2명씩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배치한 것으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도 도맡아 어린이 납치 및 성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약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156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췄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이바지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돌연 폐기하였고, 배정된 시비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9월까지 39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대전 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6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운영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보행자 안전 강화 추세 속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국민적 이해가 함께 있을 때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 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공공교통 기능 확대를 위한 개선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공공교통 기능 확대를 위한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세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의원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조차 없습니다. 고령화 역시 급격하게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에 세계 최고 수준인 39.4%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고, 최근 우리 대전도 다자녀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꿈나무사랑카드에는 무료 공공교통 대상이 지하철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교통 환승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꿈나무사랑카드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 및 공공교통 환승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공공교통 기능 확대를 위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충격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물론, 지방대학 정원 미달, 지방인구 위기라는 국가적 중대한 과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 시설 이용, 그리고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전도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 양상이 뚜렷이 감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대전지역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지역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 일정 규모의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우대카드입니다. 또한 이 카드에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면제받는 교통복지카드 기능도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이용요금은 유료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의 무료 환승시스템 또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자녀가정은 공공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수혜자들간의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대전은 도시철도, 버스, 타슈 등 다양한 공공교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마스사업이라는 시민 맞춤형 교통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모든 시민의 행복한 공공교통 복지 실현 목표를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은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꿈나무사랑카드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더불어 교통환승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꿈나무사랑카드 공공교통 기능 확대를 위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이 시작됐음에도 전쟁과 재해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막연히 곧 나아질 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와 낙관은 현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만, 정확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하였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진실된 약속을 구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