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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27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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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률이 193.65, 그리고 완화용적률이 56.2 해서 249.85 용적률을 나타내는데 허용용적률은 또 그보다 32.79%가 감해졌어요. 100% 다 용적률이 인정은 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완화용적률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와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 인센티브 34%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안전 및 친환경 단지 조성 부분, 그리고 공동체 회복 분야가 있는데 세입자 손실보상 4% 인센티브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전체 세대 수의 5% 이상 임대주택을 허용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세입자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인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