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증상 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