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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7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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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추진 방향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유도하며 건강한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