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구 조례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의 일반 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구에서 기본적으로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 등이 있을 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시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필수적으로 시행토록 하며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 구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