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이 의원의 공무원 국외출장을 지원하고자 함께 출장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항에 ‘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