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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27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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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