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