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돌봐야 할 돌봄제공자들에 대한 처우는 그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부터 좋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규정하였고 장기요양 처우개선 세부 시행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