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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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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71,782명이며 그중 우리 구는 19.9%에 해당하는 14,34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수는 무려 7,415명으로 무려 5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속에 있고 우리 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고령장애인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바, 고령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및 이동권 제약 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같은 노인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노인들 사이에서도 약자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기에 우리 동구도 고령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소외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더불어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및 사무위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안 제7조에 담았고 끝으로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약자와 동행하여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령장애인 지원의 내용이 담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