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대전시에도 이 조례가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고 또 동구에도 조례가 있어서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다자녀 지원 조례거든요. 다자녀 지원조례는 국가에서 기본적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고, 또 대전시에서 시만의 광역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특별하게 우리는 또 갑니다. 지역 상품권 10만 원, 18세 미만 3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서 만든 조례로 인해서 해마다 큰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거는 상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조례에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