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 경동시장과 충남 예산시장의 새로운 변화는 시장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원동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전통시장 내 젊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4년 만에 문을 닫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상인 육성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역민들의 노력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는 동구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청년상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지원을 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 및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업무의 위탁내용을 담아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들에게 각종 경영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