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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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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실행계획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및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복원을 유지, 증진하여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