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외로움 및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사고 증가 등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동물유기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체육회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