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동구의 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단체 사업 중 구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는 기업이 미래고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 수가 증가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가 앞장서서 지역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면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