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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2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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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무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기본 구성 인원과 의원의 가입 단체 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기간, 활동계획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와 외부 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