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안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군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감면을 좀 해주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 줄고 출산 장려에 도움을 주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이렇게 와 있던데 이것이 실제로는 다자녀 말고 11쪽에 보니까 감면대상이 나오잖아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감면을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