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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245회 제1총무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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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현득 이어서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문국박물관에 새로 설치된 의성상상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의성상상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규정과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당초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상상놀이터 실내공기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상상놀이터 이용료 징수와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의 일부를 수용하였는데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 감면 의견에 대하여 이중감면으로 판단되어 수용하지 않았고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물놀이장”이란 의성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의성조문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2호. “상상놀이터”란 (이하 “놀이터”라 한다) 박물관 내 놀이터로 “고대의 성”, “모험의 성”, “북카페” 등을 말한다. 3호. “놀이시설”이란 박물관 내 물놀이장 및 놀이터를 말한다. 4호. “이용자”란 놀이시설 및 시설의 물건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호.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호. “안전요원”이란 시설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놀이시설은 의성군 금성면 초전1길 83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의 관리) 1항, 군수는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의 이용을 위해 안전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2항,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영장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항, 놀이터의 실내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1항, 놀이시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만 6세 미만의 이용자는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2항, 이용자는 놀이시설 내에서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항, 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에 정한다.

제6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놀이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물놀이장 가목.

운영기간 : 7월 ∼ 8월 중 나목. 이용시간 : 10:00 ∼ 17:00 2호. 놀이터 가목.

운영기간 : 연중 나목. 이용시간 : 10:00 ∼ 17:00 제7조(휴관일) 1항,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호.

물놀이장 가목.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임시 휴관일 2호. 놀이터 가목. 1월 1일 나목.

설날 및 추석 당일 다목.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라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임시 휴관일 2항, 군수는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라목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 1항, 군수는 놀이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호.

이용료 면제 가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나목.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

이용료 감면 가목. 별표 3의 이용료 감면대상 : 이용료의 100분의 50감면 나목.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

놀이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호.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입장권을 개찰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호.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3호.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 등 공중위생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4호.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5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호.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놀이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탁 운영) 1항, 군수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놀이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준용) 놀이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