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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245회 제1총무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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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현득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김현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수를 당초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안 제22조 제1항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6조 제2항과 관련하여 대관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당초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전액반환 규정만 있었는데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30조와 제31조에서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전시해설사 모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의성조문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것으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 보관하는 유형의 물품을 말한다. 4.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장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1항, 박물관 및 전시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호. 1월 1일 2호.

설날 및 추석 당일 3호.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요일 4호.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날 2항,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1항, 박물관 등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박물관 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호.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호.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호.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항,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호.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3호.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호.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3항,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등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제9조(유물 수집) 군수는 군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 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유물 구입) 1항, 군수는 유물(경매 유물을 포함한다)을 국내외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 및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1조(유물 기증 등) 1항, 군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2항, 유물의 기증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3항,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평가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항,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기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항,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1항,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 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예비평가회를 둔다. 2항,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호.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호.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평가 4호.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3항, 예비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1항,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박물관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2항,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와 가격 평가 2호.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과 고증 3호.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3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문화재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항,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평가 대상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항, 평가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6항,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 심사마다 해당 분야의 유물평가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7항,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계장이 되고 서기는 학예업무담당자가 된다. 8항,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유물관리관 등의 지정) 군수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장품의 관리) 1항, 수장품은 수장품 카드와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수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수장품의 대여 등) 1항, 군수는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및 복제(이하 “대여 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

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수장품의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호. 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간 3호. 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수장품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사항 3항, 군수는 제2항에 의한 대여 등의 신청의 신청 받은 경우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물 대여 대상과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4항, 박물관의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장품 복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호.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호.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4호.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6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이용료의 100분의50을 감액 할 수 있다. 1호.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호.

군수가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호.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7조(변상책임) 1항, 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변상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호.

해당 유물을 분실한 경우 :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하여야 함 2호. 해당 유물을 훼손한 경우 :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8조(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항 2호. 박물관 유물의 수집, 관리, 보전, 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호.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4호.

다른 박물관이나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호.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호.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성군의회 의원 4호.

군 소속 박물관·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5호.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호.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예계장이 되고 서기는 학예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회의 등) 1항,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4항,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박물관시설의 대관 제22조(대관의 범위) 1항,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및 공연 등에 대하여 박물관 시설의 사용(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호. 문화예술의 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2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획전시실 2호. 강당 3호. 세미나실 제23조(대관허가 신청 등) 1항,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용시간) 1항, 대관자의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1항,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항, 대관자가 대관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대관료) 1항, 대관자는 대관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대관 4일 전까지 대관허가취소신청서(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2호. 일부 반환 가.

대관 3일 전까지 대관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 나. 대관 2일 전까지 대관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60 다. 대관 1일 전까지 대관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3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호. 군이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면제 제27조(대관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대관 신청 목적과 다른 행사 등을 하는 경우 2호. 대관 목적이 공익이나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정치ㆍ종교ㆍ집회 및 친목을 위한 행사 4호.

제2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5호.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8조(대관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호.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호. 대관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 5호.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호.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ㆍ문화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30조(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1항, 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및 수강료와 실비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전시해설사) 1항, 군수는 관람자의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2항, 전시해설사의 모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및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장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제32조(편의시설 설치 운영) 1항,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호. 매점 2호.

기념품점 3호. 전통문화실습실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항,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문화상품 개발ㆍ판매) 1항,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문화상품에 대하여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박물관의 홍보) 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박물관 홍보를 위한 사업 및 관련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자원봉사자) 1항, 군수는 박물관 및 전시관의 관람질서 유지 안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예규」,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군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