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2쪽에 보면 의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이제 공중위생법 폐지로 인해서 위임에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공동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이급수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조례가 없더라도 관리는 계속되지 않나요? 어디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