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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7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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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예방환경 조성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토피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의 약 10%가 앓고 있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신체적 증상을 넘어서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므로 무엇보다도 초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질환을 조기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