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익 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공용차량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서는, 안 제5조까지 공용차량의 사용 신청 방법 및 공용차량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민이 공익적 활동에 공용 촬영을 지원하는 경우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와 절차, 이용자의 의무 등을 명확히 하게 되어 지원에 대한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구의 행정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구민의 편익 증진 및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설명 드린 조려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